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288』 피고인은 2015. 5. 6.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는 등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7. 22:40 경 대전 동구 우 암로 246번 길 75(가 양동) 근처 도로에서 대전 대덕구 비래동에 있는 가양 비래공원 앞 도로까지 약 2km를 혈 중 알콜 농도가 0.074% 인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3319』 피고인은 2016. 7. 8. 23:00 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 나이트클럽 ’에서, 위 나이트클럽 종업원인 피해자 F( 남, 44세 )으로부터 나이가 어려 보이고 옷에 피가 묻어 있다는 이유로 출입을 제지 받자 화가 나, 위 피해자를 위 나이트클럽 1 층 비상계단으로 끌고 가 “ 너 이 새끼 오늘 죽었어 ”라고 하면서 멱살을 잡아 밀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위 나이트클럽 옆 건물 주차장으로 오게 한 후, “ 너 죽어 볼래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넥타이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상의를 잡고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의 다리를 걸며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왼쪽 네 번째 손가락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각 약식명령의 각 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