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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7.19 2018고단65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6. 02:08 경 부산 C, 104동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 아빠와 오빠가 너무 심하게 싸운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해운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의 딸을 따라 집안으로 들어가 현장을 확인하려고 하자 “ 야 개새끼들 아 남의 집에 왜 들어와, 내 집에서 나가라 영장 있나,

네 가 뭔 데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위 E의 멱살과 목덜미를 잡고, 손으로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경찰관 피해 부위 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해 아들과 다투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매우 중한 정도에는 이르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집에 들어온 경찰에게 우발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폭력 전과는 모두 오래되었고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양형기준] - 공무집행 방해범죄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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