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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29 2018고단179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9. 16:40 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 노래방 입구에서, ‘ 술 값 때문에 시비가 붙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신고 경위를 청취하던 부산 남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에게 “ 이 씨 발 놈들 아 왜 이렇게 늦게 왔냐

” 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3회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매우 중한 정도에는 이르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양형기준] - 공무집행 방해범죄 군, 공무집행 방해,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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