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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1.11 2017고단251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4. 04:12 경 부산 남구 B 빌라 1차 1 층 정문에서, ‘ 설치되어 있는 현관 유리문을 주취자가 손괴하려고 한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남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 그만 하고 올라 가세요” 라는 말을 듣자 손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쳐서 벽으로 밀어붙이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해 빌라 현관 유리문을 손괴하려고 하다가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5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매우 중한 정도에는 이르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양형기준] - 공무집행 방해범죄 군, 공무집행 방해,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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