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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28 2018고단178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9. 18:55 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옆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 달성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일행인 F 과의 다툼을 제지 받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눈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은 그 행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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