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 23:55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노래방 카운터 안에서 “ 주 취 자가 안 나가고 영업을 방해한다” 는 내용의 112 신고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 E, 경위 F로부터 귀가 할 것을 권유 받자, “ 에이 씨 발 니나 집에 가라고 씨 발” 이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다가, 위 경장 E가 피고인을 카운터 쪽으로 데리고 나와 “ 집에 가세요 사장님” 이라고 말하자, “ 뭐 씨팔놈아. 내가 왜 집에 가야 되는데 할 거 다 해봐 라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손바닥으로 위 경장 E를 때릴 듯이 시늉을 하고, 이어서 양손으로 경장 E의 몸을 밀치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공무집행 방해 범행 장면 CCTV 분석 보고)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D 파출소 근무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은 그 행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가 상해로 이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받거나 집행유예가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