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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25 2018고단2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남양주시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음식점의 임대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에 식품 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11. 10. 경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상수원보호구역 인 위 장소에 약 20㎡ 의 공간에 조리 장, 테이블, 냉장고 등을 갖추고 손님들에게 닭 발 볶음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고 주류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A가 제 1 항과 같이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제한이 있어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일반 음식점을 운영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계약기간 2016. 1. 15. 경부터 2021. 1. 14. 경까지, 임차 보증금 2,500만 원, 월 차임 8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상태로 2017. 11. 10. 경부터 금, 토, 일요일에 각 운영할 수 있도록 임대하여 줌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무신고 영업 확인서

1. 무신고 영업행위 현장사진

1. 임대차 계약서

1. 수사보고( 현장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 금형 선택) 피고인 B :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형법 제 3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벌 금형 선택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음식점 영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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