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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09 2017고정161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에서 ‘C 식당’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2017. 2. 4.부터 2017. 5. 26.까지 위 장소에서 ‘C 식당’ 이라는 상호로 약 12㎡ 규모의 영업장에 냉장고, 싱크대, 탁자, 의자, 가스렌지 등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이름을 모르는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백반, 김치찌개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여 월 평균 약 3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 음식점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특별 사법 경찰관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무신고 영업 확인서

1. 현장사진( 무신고 영업행위), 범죄 경력 조회자료 및 주민 조회,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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