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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08 2017고단527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부부사이로 경기 의정부시 D에 있는 ‘E’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공동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에 식품 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6. 10. 7. 경부터 2017. 9. 20. 경까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위와 같은 장소에서 ‘E’ 이라는 상호로 약 30평 규모의 공간에서 냉장고, 가스 시설 등을 갖추고, 야외 객석에 천막, 테이블 50개 등을 설치한 다음 손님들에게 닭도리탕, 오리 백숙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고, 주류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E 무신고 일반 음식점 확인서, 무신고 음식점 영업행위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음식점과 관련하여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6. 10. 6. 식품 위생법 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28. 개발제한 구역의지 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음에도 무신고 일반 음식점 영업을 계속하였다.

따라서 이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식점을 폐업하고 다시는 영업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제 1회 공판 기일)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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