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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13 2017고단553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에 식품 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2017. 6. 15.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약 100㎡ 의 공간에 'D’ 상호로 냉장고 및 가스 시설 등 조리 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앉을 수 있는 테이블 17개, 의자 44개 등을 설치하고, 장어, 장 어탕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고, 주류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무신고 음식점 단속 확인서

1. 무신고 음식점 영업행위 사진 자료, 계속 무신고 영업행위 사진 자료

1. 대표( 업주) 명함

1. 내사보고( 적발 단속 이후 계속 영업행위 사진 자료 첨부), 내사보고( 무신고 일반 음식점 추가 증거자료 : 카드 전표 첨부), 내사보고( 무신고 일반 음식점 영업 추가 증거자료 : 인터넷 블 로그), 내사보고( 무신고 영업 D 사이트 캡 처), 내사보고( 인 스타 그램 게시 영업 사진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D’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한 것이다.

식품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영업활동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의 신체의 건강을 훼손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그 식품으로 인한 위생 상의 위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법정 절차에 따라 그 영업을 신고하고, 영업활동에 대하여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지도 및 감독을 받도록 함으로써 식품 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 보건을 유지 및 증진할 수 있다.

따라서 신고 없이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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