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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0 2012고단4282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1. 4. 21. 서울 서초구 C오피스텔 509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D이 서울 관악구 F 대지상에 노인요양원을 짓는데 2011. 4.말경에는 서울시에서 건축허가가 나올 것이고 2011. 5. 중순에는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시행사로서 시스템에어콘 설치공사를 하도급줄테니 그 소개비로 1,100만 원을 달라. 만약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소개비를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노인요양원 공사는 2011. 4. 8. 서울시로부터 건축허가가 반려되었고 피고인은 당시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한 상태였으므로 건축허가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였으며, 위 공사의 시공사도 정해지지 않았고 건축비 마련 등의 구체적인 공사계획이 정하여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건축허가를 받는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에어콘 설치공사를 하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1,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판 단 증인 E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의 건축허가 여부가 불분명하여 가계약을 체결하면서, 허가가 나오면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되, 정식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소개료 지급한 1,100만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고, 2011. 9. 15. 관악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가 나오자 2011. 9. 22. 피고인과 E이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이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에 건축허가만 받고 공사를 할 의사나 능력 또는 공사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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