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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02.19 2011고단600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 2011고단600 >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기초사실 및 공모관계 피고인 B은 보령시 E 임야 15,768㎡의 소유자로서, 2008. 8. 25. 채권자 F에 의하여 위 임야에 관하여 경매가 진행되자 피고인 A에게 위 임야에 노인요양원을 신축할 예정인데, 경매 취하에 필요한 1억원을 빌려주면 노인요양원 신축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피고인 A로부터 1억원을 차용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2008. 11. 3.경 피고인 A와의 사이에 노인요양원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 136억2,240만원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열관리협회로부터 30억원을 지원받기로 되어 있다고 하였고, 피고인 A도 피해자 G에게 같은 설명을 하며 위 노인요양원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 부분에 관하여 공사금액 15억원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공사를 하도급 주는 조건으로 위 신축공사의 진행에 필요한 설계비 등 경비를 공사업체로부터 빌려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A는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피고인 B에게 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경매 취하에 필요한 돈이나 위 신축공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조차 피고인 A 또는 공사업체로부터 빌려서 마련하여야 할 만큼 위와 같은 규모의 공사를 할 만한 스스로의 자금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 A도 피고인 B이 공사대금을 주지 않으면 스스로 공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줄 수 있는 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열관리협회 내지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지원금을 받기로 확정되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고인들 스스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고, 열관리협회 내지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지원금을 받기로 예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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