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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8 2014나53959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피고는 2010. 1. 25. ‘C’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위 일시경부터 B에게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C를 운영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2) 냉난방기 설치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는 C의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B로부터 2011. 3. 9. 서울 은평구 D 2층 냉난방기 설치공사를, 2011. 5. 7. 인천 중구 E 1층 냉난방기 설치공사를, 2011. 7. 2. 김포시 F 냉난방기 설치공사를 각 하도급받고 위 각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위 각 공사대금 합계 5,1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3) 원고는 2013. 3. 15. 위 B로부터 영주시 G빌딩 1층 ‘H’의 냉난방기 설치공사를 13,4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하도급받고 위 공사를 완료한 후 2013. 6. 30.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공급가액을 13,400,000원으로, 세액을 1,340,000원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위 공사대금 중 13,500,000원만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 내지 14호증, 을 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B가 피고의 상호를 사용하여 C를 운영하는 것을 허락하는 방법으로 그 명의를 대여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를 위 각 공사의 하도급인으로 오인하여 위 각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각 공사를 완공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상법 제24조에 규정된 명의대여자의 책임의 법리에 의하여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각 공사대금 잔액 5,100,000원 및 영주시 소재 ‘H’ 현장의 부가가치세 중 미변제금액 1,240,000원 합계 6,34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제1심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 중 부가가치세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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