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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23 2015구합433
건축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9. 10. 피고로부터 대구 수성구 수성동4가 1085-56 대 644.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주용도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면적 283.13㎡, 연면적 801.38㎡인 건물의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를 받고, 2012. 9. 12. 착공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4. 3. 27. 원고에게 2014. 4. 30.까지 공사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건축법 제11조 제7항에 따라 건축허가가 취소된다는 내용으로 건축허가 취소예고 및 청문 통지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14. 4. 25.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같은 동 1085-55(이하 ‘인접 토지’라 한다)에 있는 골든아파트 조경수 때문에 공사장비 진입 및 착공에 지장을 받고 있는데도 골든아파트 주민들의 반대로 제거하지 못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였다고 의견을 제출하자, 피고는 2014. 10. 31.까지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하였다.

다. 피고는 그 후로도 원고가 공사에 착수하지 않자, 2014. 10. 20. 원고에게 2014. 11. 25.까지 공사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건축법 제11조 제7항에 따라 건축허가가 취소된다는 내용으로 건축허가 취소예고 및 청문 통지를 하였고, 2014. 10. 21. 원고가 골든아파트 주민들의 반대 및 위 수목들로 인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2014. 10. 28. 원고에게 동일한 사유로 재차 연기가 불가능하다고 통지하였다.

피고는 2014. 11. 26. 다시 원고의 요청에 따라 2014. 12. 11.까지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하였다. 라.

피고는 2014. 12. 15. 이 사건 토지에 빈 컨테이너만 설치되어 있을 뿐 실착공으로 인정할만한 공정이 진행되지 않았음을 현장확인하고, 2014. 12. 17.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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