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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4.06 2016고합24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240』 피고인 A은 J 주식회사( 이하 ‘J’ 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서 2013. 2. 경부터 안성시 K, L에서 ‘J 안성 물류 창고’ 건축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사업을 진행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14. 1. 경 피고인 A으로부터 J 와 이 사건 공사를 인수하기로 약정한 후 그때부터 피고인 A과 함께 위 물류 창고 건축사업을 진행한 사람이며, 피고인 B은 주식회사 M( 이하 ‘M’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서 J로부터 위 물류 창고 공사를 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위 물류 창고 공사대금을 조달하지 못하여 착공이 지연되는 등 사업 진행에 난항을 겪게 되자, 중소기업이 공장 등 시설물을 지을 경우 신용보증기금이 신용 보증서를 발급해 주고 금융기관에서는 위 신용 보증서를 담보로 기업시설 분할 상환대출을 해 준다는 점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실제보다 부풀린 이른바 ‘ 업 계약서 ’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을 기망하여 신용 보증서를 발급 받고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기업시설 분할 상환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4. 4. 20. 경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93에 있는 피해자 신용보증기금 안양 지점에서, 사실은 위 물류 창고 건축허가가 착공 지연 등의 이유로 2014. 2. 7. 취소된 상태였고, M에 발주한 공사금액이 30억 5,000만 원에 불과했으며, 피고인들은 자기자금 조달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담당 직원에게 건축허가가 취소된 사실을 숨긴 채 건축허가 취소 이전의 건축허가 서를 제출하여 마치 위 물류 창고 건축허가가 유효한 것처럼 가장하고, M에 발주한 공사금액을 65억 원으로 부풀려 기재한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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