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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04 2013노35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E과 H의 진술에 따르면, 건축허가 자체가 불투명한 상태였음에도 피고인이 그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건축주 I의 진술에 의하면, 시공사도 정하여지지 않았고 자금도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아니하여 단시간 내에 공사가 이루어질 수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며, 현재까지 착공계조차 접수되지 않고 있는 사실을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의 이유 설시를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에 건축허가만 받고 공사를 할 의사나 능력 또는 공사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하도급을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채증법칙 위배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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