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16 2014고단27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4고단2767』 피고인은 2014. 5. 21. 서울시 소재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홈플러스 모바일상품권 30만 원권 2장을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27만 원을 송금하면 홈플러스 모바일상품권 1장을 보내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홈플러스 모바일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만 원권 상품권 1장 판매대금 명목으로 27만 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4. 5. 21.부터 2014. 7. 9.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3,14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3301』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7.경 서울시 소재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홈플러스 모바일상품권 50만 원권 2장을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45만 원을 송금하면 홈플러스 모바일상품권 1장을 보내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홈플러스 모바일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만 원권 상품권 1장 판매대금 명목으로 4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7.경 서울시 소재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홈플러스 모바일상품권 50만 원권 2장을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45만 원을 송금하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