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를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8. 23. 18:30 경 수원시 팔달구 E 앞길에서 피고인이 A를 폭행하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F( 여, 72세) 가 이를 말리자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그 곳에 설치된 쇠기둥에 부딪침으로써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 진단서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상호 싸움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공소 기각 부분 ( 피고인들)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는 2015. 8. 23. 18:30 경 수원시 팔달구 E 앞길에서 피해자 A(81 세, 여) 가 다른 사람들과 시끄럽게 싸운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A는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 남, 68세) 가 자신의 멱살을 잡고 침을 뱉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각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4. 22. 법정에서 각 피고인들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