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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4 2016고단7384
폭행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2. 22:32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남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가 G를 폭행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양손으로 위 F의 팔을 밀치고 피해자를 향하여 2회 침을 뱉어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G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및 현장 영상 캡 쳐, 피의자가 침을 뱉은 부위 사진, 현장 외부 CCTV 영상 캡 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경찰관에 대하여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생활 환경 등 참작)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1. 12. 22:32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G(24 세) 이 위 D 주점 안에서 피고인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해당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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