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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0.25 2018고정579
폭행치상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폭행 치상 피고인은 2018. 2. 6. 12:45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C 건물 1 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매장’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집행관의 동산 압류 가집행을 돕기 위해 피해자 E(31 세, 여) 이 순금 중량을 측정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 뭐 하는 짓이냐.

금 내려 놔 라 ”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하배 부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E을 넘어뜨리고 스스로 바닥에 주저앉은 뒤, 피해자 B(58 세, 여) 가 E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다가오자 앉아 있는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1회 밀치고,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2회 걷어차고, 자리에서 일어선 뒤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2회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넘어져 있는 E을 일으켜 세우던 중 피해자 A가 피고인의 다리를 걷어차자 화가 나 피고인의 왼쪽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발을 2회 밟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을 얼굴에 침을 뱉자, 피고인도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상해 진단서, CCTV 동영상 CD [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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