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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3.22 2017고단609
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4. 4. 21:25 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 교회 앞 노상에서 주차를 하던 중 피해자 B과 시비가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이 자신의 얼굴에 침을 뱉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1회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CCTV 영상 확인 및 첨부)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거시한 각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충분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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