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9 2018고정93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5. 29. 19:20 경 서울 강남구 B 앞길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마주 걸어오던 피해자 C(21 세, 여 )를 발견하고 야릇한 표정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쳐다보다가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에 같은 구 D 앞길에서 마주 걸어오던 피해자 E(29 세, 여 )를 발견하고 위와 같이 쳐다보다가 그녀를 향하여 “ 뉴 페이스 ”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를 손과 몸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 E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및 동영상 파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