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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9 2018고정93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5. 29. 19:20 경 서울 강남구 B 앞길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마주 걸어오던 피해자 C(21 세, 여 )를 발견하고 야릇한 표정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쳐다보다가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에 같은 구 D 앞길에서 마주 걸어오던 피해자 E(29 세, 여 )를 발견하고 위와 같이 쳐다보다가 그녀를 향하여 “ 뉴 페이스 ”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를 손과 몸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 E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및 동영상 파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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