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의약품 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1. 11. 21., 2012. 3. 12., 2012. 11. 28., 및 2013. 4. 6. 태국 C병원에서 매입한 “시부트라민”, “플루옥세틴“, “클로르페니라민”, “비사코딜” 등의 성분이 포함된 다이어트약인 일명 ”B 다이어트 약” 36,820정을 인천 중구 운서동 2850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수입하였다.
2.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니면서 2012. 11. 28. 충북 옥천군 D, 1036동 1506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까페인 “E” 게시판을 통하여 위 까페 회원 F에게 위 B 다이어트 약 1개월분을 11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1.경부터 2013. 3.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1인 기준 약 246개월분 약 2,460만 원 상당을 1개월분당 8만 원 내지 12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니면서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A명의 통장 거래명세표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의 개명 이름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가 인터넷 네이버 까페에 올린 B약판매광고글)
1. 개인별출입국현황
1. 압수된 태국 B 다이어트 알약 3,383정(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5호, 제42조 제1항,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