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E, F를 각 벌금 5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기로 한다.
의약품 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고,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고, 누구든지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시흥시 M에서 ‘N마트’라는 상호로 수입식품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3. 12. 10.경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태국산 의약품 DIANE-35(피임약) 20통을 태국에서 구입하여 한국으로 가지고 들어와 이를 수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2014. 3. 15.경 위 수입식품판매점에서, 수입신고 없이 수입한 태국산 의약품인 DIANE-35(피임약) 20통을 수입식품판매점 ‘O’을 운영하는 P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개의 업체를 상대로 약국개설자가 아니면서 의약품을 판매하고, 수입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 7.경 위 수입식품판매점에서, 태국산 의약품인 위장약 36통, 앤티신정(위장약) 6통, 알러지약 90통, 파라(두통약) 80통을 피고인 B으로부터 구입하여 약국개설자가 아니면서 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 28.경 위 수입식품판매점에서, 수입신고 없이 수입된 태국산 의약품인 가노(항생제) 36통, 다이앤(피임약) 80통, TC마이신(항생제) 36개, 멀미약 50개, 띠아캠(근육진통제) 69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