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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7.17 2018고단2479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의약품 등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업 신고를 하여야 하고,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또한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배우자인 B과 공모하여, 의약품 수입업 신고를 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약국 개설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보따리상을 통해 미페프리스톤(mifepriston)을 불법으로 수입하여 판매하기로 하고, 2017. 10. 30.경 김해시 C 주거지에서 D 휴대전화 E에 베트남어로 베트남에서 수입한 낙태약 판매정보를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베트남 여성구매자인 F를 상대로 30만 원을 받고 위 미페프리스톤 6정(1정 당, 50,000원)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6.경까지 총 13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26,370,000원 상당의 위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첩보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압수조서, 인터넷 약설명서, 식약처 협조요청 회신, 감정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5호, 제42조 제1항, 형법 제30조(허가나 신고 없이 의약품 수입업을 영위한 점),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0조(약국개설자가 아니면서 의약품을 판매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민건강과 건전한 의약품 유통질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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