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3. 1. 초순경부터 서울 성동구 D에서 ‘E’이라는 상호의 점포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모(母)이다.
1. 피고인 B
가. 의약품 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3. 3. 29.경 신고하지 아니하고 인천 중구 운서동 소재 인천국제공항 국제선 게이트를 통하여 중국산 진통제인 ‘정통편’ 100정을 구입하여 여행용 가방에 넣어 국내로 들어와 이를 수입하였다.
나.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같은 해
6. 21. 16:30경 위 ‘E’에서 그곳을 찾은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위와 같이 수입한 ‘정통편’ 10정을 1,000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위와 같이 수입절차를 위반한 의약품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같은 해
6. 21.경 위 ‘E’에서 위와 같이 취득한 ‘정통편’ 51정을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국과수 감정의뢰서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5호, 제42조 제1항(수입신고하지 아니하고 의약품을 수입한 점),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약국개설자가 아닌 자가 의약품을 판매한 점) :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A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B :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