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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1.03 2013고단4008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무허가 의약품 수입으로 인한 약사법위반 의약품 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13.경 인천공항을 통하여 태국에서 구입한 ‘시부트라민’, ‘폴루옥세틴’ 등의 성분이 함유된 다이어트 약인 일명 ‘B 다이어트약’ 40개월분 시가 120만 원 상당을 소지하고 입국함으로써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의약품을 수입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6.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B 다이어트약’ 약 94,080정(480개월분) 시가 1,440만 원 상당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수입하였다.

2. 의약품 판매로 인한 약사법위반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2013. 1. 2.경 19:29경 경기 남양주시 C아파트 2001동 9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네이버 카페인 D에 ‘B 다이어트 약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광고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E에게 제1항 기재 ‘B 다이어트약’ 196정(1개월분)을 7만 5천 원에 판매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24회 걸쳐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에게 ‘B 다이어트약’ 약 116,228정(593개월분) 시가 30,737,203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개인별출입국현황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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