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8 2013고정3987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의약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하고,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12.경 중국 채팅사이트에서 알게 된 중국에 거주하는 C로부터 시부트라민(체중감소 또는 체중유지를 포함한 비만치료에 사용되었으나 뇌졸중, 심혈관계 부작용 등의 이유로 국내에서 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성분)이 포함된 다이어트 약 2개월 분량을 구입하고, 2013. 2.경 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 D로부터 위 다이어트 약 2개월 분량을 구입하여 인천공항을 통해 위 의약품을 국내로 반입한 다음, 그 무렵 E에게 위 다이어트 약 2개월 분량을 40만 원에, 성명불상자에게 위 다이어트 약 2개월 분량을 35만 원에 택배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각각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약품 감정결과 관련)

1. 감정의뢰 불법의약품 사진

1. 감정결과(성분분석 등)

1. 압수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5호, 제42조 제1항,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