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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01 2016고정17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4. 5. 28. 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공인 중개사무소에서 그곳에 비치된 아파트 전세 계약서 양식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소재지 란에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E 외 1 필지 F 아파트 102호', 보증금 란에 ' 오천만 원', 존속기간 란에 '2016 년 05월 28일까지로 한다.

', 임대인 란에' 전라 남도 화순군 G, H, I, J, K'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K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아파트 전세 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아파트 전세 계약서 상 임차인인 L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 전세 계약서를 마치 임대인 K로부터 위임 받아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임대차 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 아파트 전세계약서 작성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 전세 계약서 1 장을 제시하면서 마치 임대인 K가 전세 보증금 1,000만 원 증액하여 전세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것에 동의한 것처럼 피해자 L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전세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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