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6.16 2016고단91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0. 9. 15. 경 인천 남구 C 빌라 402호에서, ‘ 빌라 전세 계약서’ 용지에 불상의 방법으로 소 재지 란에 ‘ 인천광역시 남구 C 빌라 제 4 층 402호’, 보증금 란에 ‘ 오천만’, 임대인 성명 란에 ‘D ’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위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 빌라 전세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0. 10. 4. 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의 집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 빌라 전세 계약서 ’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 빌라 전세계약 서를 담보로 줄 테니 3,000만원을 빌려 주면 2부 이자를 주고, 6개월 이내에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와 같이 ‘ 빌라 전세 계약서 ’를 위조하였고, 당시 신용 불량자였으며, 6,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0. 11. 15. 경 현금 500만 원을 교부 받고, 같은 달 17. 경 2,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전화 조사)

1. 통장거래 내역서, 영수증, 빌라 전세 계약서, 인증서, 채권 양도 양수 계약서, 채권 양도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