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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2 2017고정49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9. 30. B과 ‘ 서울 강동구 C 지층 2호’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고, D은 피고인과 동업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경 서울 강동구 C 지층 2호 사무실에서 E의 사업자신고에 필요 하다는 이유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펜으로 소 재지 란에 ‘ 서울 강동구 C 지층 2호’, 전세( 보증 금) 란에 ‘ 일천오백만원’, 월세금 란에 ‘ 일백삼십만원’, 부동산 명도 일 란에 ‘2015 년 9월 30일’, 전세기간 란에 ‘24 개월’, 임대인 란에 ‘B’, 임대인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임대인 주소 란에 ‘ 서울시 강동구 G 428동 1001호 ’라고 기재한 후 B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긴 B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12. 31. 경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139 강동 세무서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매를 그 정을 모르는 E으로 하여금 불상의 강동 세무서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임대차 계약서 사본

1. 의견서,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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