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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10 2016노392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로 피해 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현금 1,000만원을 받았는데도 원심판결은 불법 영득의사나 그 밖에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공소사실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4. 5. 28. 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공인 중개사무소에서 그곳에 비치된 아파트 전세 계약서 양식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소재 지란에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E 외 1 필지 F 아파트 102호”, 보증 금란에 “ 오천만 원“, 존속기간 란에 “2016 년 05월 28일까지로 한다.

“, 임대인 란에 “ 전라 남도 화순군 G, H, I, J, K“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K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아파트 전세 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아파트 전세 계약서 상 임차인인 L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 전세 계약서를 마치 임대인 K로부터 위임 받아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 전세 계약서 1 장을 제시하면서 마치 임대인 K가 전세 보증금 1,000만원을 증액하여 전세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것에 동의한 것처럼 피해자 L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전세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3.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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