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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3.31 2016고단19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3. 6. 경부터 같은 해 11. 경까지 C으로부터 합계 1,180만원을 차용한 후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C으로부터 독촉을 받게 되자, 사실은 피고인이 보증금 200만원, 월세 20만원의 계약으로 부동산을 임차 하여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전세 보증금 3,5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임차한 것처럼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C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변제 독촉을 피할 것을 마음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내지 2014. 1. 경 고양시 일산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용지 상 보증 금란에 ‘ 삼천오백만원’, 임대인 란에 ‘E’, 임차인 란에 피고인의 처인 ‘F’ 을 각 기재하고 위 임대인 란의 옆에 E의 서명을 임의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부를 작성하여 위 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4. 2. 12. 고양시 일산 동구 G 빌딩 1 층 ‘H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위조의 정을 모르는 C에게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임차 보증금 채권을 양도하겠다며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부를 제공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피해자 제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임대인 E)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수감 중인 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및 확정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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