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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02 2015고합3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2015. 4. 17. 범행 피고인은 2015. 4. 17. 18:4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마트에서 그 곳 손님들이 출입하는 입구와 카운터 주변을 돌아다니며 피해자에게 "사장 나와라, 이 개새끼 어디 있어, 내가 너희들 계속 장사하게 할 것 같냐"라고 큰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마트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5. 4. 25. 범행 피고인은 2015. 4. 25. 14:20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위 E마트 앞길에서 그 곳 종업원인 F에게 “가게를 빼라”고 큰소리를 지르고 발로 그 곳에 세워둔 손수레를 걷어차고 빗자루를 집어 던지고 손으로 카트를 인도로 향하여 밀어 그 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보행을 방해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마트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4. 17. 18:43경 위 E마트 앞길에서 빈 박스를 수집하는 피해자 G(76세)에게 "여기서 박스 줍지 말아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 D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10. 17:30경 위 E마트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나를 유치장에 갖다

넣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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