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9. 19. 15:05경부터 같은 날 16:15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점장으로 근무하는 D슈퍼에서, 이전에 피고인이 구입한 음식 재료에 살충제가 들어 있었으니 사과를 하라고 하면서 약 1시간 10분 가량 큰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서 손님들이 나가게 하고, 마트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매장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0. 2. 15:45경 청주시 청원구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마트에서, 이전에 피고인이 구입한 후랑크 햄에 살충제가 들어 있었으니 환불을 하여 달라고 하면서 약 15분간 큰소리로 소란을 피워 마트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의 각 증언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처리표 변호인은, 피고인이 구매한 제품에 하자가 있어 이에 대하여 항의를 하고 환불을 요구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방해의 범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위 내용, 범행 장소, 범행 시각, 피고인의 행위가 지속된 시간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