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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20 2015고단134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346]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20. 11: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이 운영하는 'E할인마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내가 전라도 사람인데 저 여자가 멍청하다, 난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살았다, 내가 동국대를 나와서 똑똑하다”는 등 횡설수설하며 큰소리를 지르고 피해자를 잡아당기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마트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물건 정리 등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4. 20. 11: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소란을 피우지 말라는 요구를 받자 “내가 동국대 나와서 똑똑하다, 니들이 경찰관이면 월급 받아먹은 만큼일해라”라고 하며 손가락으로 위 G의 배를 수회 찌르고, 계속하여 마트에서 큰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다가 위 G으로부터 마트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받자 “이 새끼야 넌 나한테 한 주먹도 안 돼”라고 하며 주먹으로 위 G의 복부를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2030] 피고인은 2015. 4. 20. 11: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할인마트에서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며 큰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업무방해죄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다.

1. 피고인은 2015. 5. 31. 07:40경 위 마트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왜 나를 신고했냐, 혼자 안 죽고 같이 죽자”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마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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