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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22 2015고단855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0. 14. 20:30 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에서 술과 국밥을 주문하여 먹은 뒤 피해자가 계산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입고 있던 자켓을 벗어 왼쪽 팔에 있는 장미 문신을 보여주면서 ' 십할 경찰 불러라.

5분 안에 경찰 안 오면 난 간다.

빨리 오라 해라.

'라고 욕설을 하고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0 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20. 21:00 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 마트 '에서 술에 취해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오른손을 내밀며 악수를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 십할, 매트도 있고, 화장품도 있고, 십할, 천원짜리가 뭔지 가르쳐 줘야 될 것 아니 가. '라고 욕설을 하고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마트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마트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0 분간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마트 영업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0. 20. 21:30 경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에서 운동화를 신어 보고는 피해자에게 운동화 가격이 얼마인지 물어보고 피해자가 '28,000 원만 달라.' 고 하자, ' 십할, 돈 없다.

깍아라.

'라고 욕설하고, 바지를 무릎까지 올려 왼쪽 다리에 있는 장미 문신을 보여주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가게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가게로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0 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신발판매 영업을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0. 20. 22:00 경 부산 금정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주점 '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은 뒤 입고 있던 점퍼를 벗어 왼쪽 팔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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