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하도급 받아 시공 중이던 공사현장에서 작업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5명에게 덤프트럭과 굴삭기 작업을 하게하고 합계 26,434,375원의 작업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편취한 것으로 범행방법, 범행횟수, 편취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배상신청에 대한 판단 배상신청인들은 피고인 개인을 상대로 작업비 등의 지급을 구하는 배상신청을 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배상신청인들은 합자회사 흥진건설과 작업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4. 결론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