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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16 2020노1914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심 배상신청인들의 각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보면,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당심 배상신청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당심 배상신청인들이 원심에서 각 배상신청을 하였는데 원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위 각 배상신청을 각하한 사실, 당심 배상신청인들이 원심판결 선고 이후 다시 각 배상신청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배상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를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며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당심 배상신청인들의 각 배상신청은 적법하지 아니하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당심 배상신청인들의 각 배상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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