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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5.20 2020노2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C, D, E과 검사의 피고인 B, D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배상신청의 일부를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 신청인은 불복하지 못하며(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유죄 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의 확정은 차단되고,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된다(같은 법 제33조 제1항). 원심은 배상신청인 G, H, I의 원심 공동피고인 A, 피고인 C, E에 대한 배상신청을 일부 인용하고, 배상신청인들의 나머지 배상신청은 각하하였다.

살피건대, ① 배상신청인들은 배상신청 중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지 못하는 점, ② 피고인 E은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사기 범행 과정에서 다른 공범과 달리 별도의 범행 수익을 취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고 주장하면서 원심이 일부 인용한 배상명령에 대한 각하를 구하나, 공동불법행위자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진정연대채무를 지는 것이므로 특정 공범의 범행 수익 취득 여부 및 그 범위가 배상명령에 대한 제한 사유가 될 수 없는 점, ③ 그 밖에 피고인 C는 항소이유에서 배상명령에 관하여 별도의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배상명령을 취소변경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은 그대로 유지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이하 해당 판단의 대상이 되는 피고인을 ‘피고인’이라 하고, 나머지 공동피고인은 성명만으로 특정한다. 가.

피고인

C, D, E 1) 피고인 C, E(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C 징역 2년 6월, 피고인 E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D 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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