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5.15 2014노84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각 각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거나 합의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것을 포함해 총 8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나. 배상신청에 대한 판단 배상신청인 Q의 경우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배상신청인들의 경우 피고인이 배상신청인들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하였으며, 당심에 이르러서도 일부 배상신청인들과 추가로 합의하여 합의서를 제출하고 있으므로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