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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07.27 2011고정357
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5. 초순경 경기 양평군 F 사무실에서, G에게 경기 양평군 양동면 일대 지역에 골프장을 개발할 수 있도록 골프장 부지 대상 토지소유자들로부터 매매확약서를 받는 등 작업을 하여주면, 피고인이 알고 있는 골프장 건설회사에게 위 지역 골프장 부지를 매입하게 한 후 그 회사로부터 용역비 명목으로 20억 원을 받아주겠다고 약속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7. 5. 29.경 G에게 위와 같이 골프장 조성을 위한 작업을 하게하고, 그 작업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4. 1.경까지 같은 명목으로 9회에 걸쳐 합계 4,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7. 10.경 위 F 사무실에서, G에게 경기 여주군 일대 지역에 골프장을 개발할 수 있도록 골프장 부지 대상 토지소유자들로부터 매매확약서를 받는 등 작업을 하여주면, 피고인이 알고 있는 골프장 건설회사에게 위 지역 골프장 부지를 매입하게 한 후 그 회사로부터 용역비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주겠다고 약속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7. 12. 31. G에게 위와 같이 골프장 조성을 위한 작업을 하게하고, 그 작업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에게 골프장 부지 조성을 위한 작업을 시킨 후 골프장 건설 회사에게 그 작업권을 매도하고, 용역비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골프장을 건설하겠다는 회사를 찾지 못하고, 지주들로부터 매매확약서를 받는 작업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자, G에게 이미 지급한 작업비를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돌려받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마치 G에게 돈을 빌려준 것처럼 허위로 고소하여 지급했던 작업비를 돌려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3.경 서울 마포구 H 사무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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