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당심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피고인 및 검사) 각 양형부당 (원심: 징역 10월)
2.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아래 사정 및 형법 제51조 소정의 사항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가중인자: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거듭하여 금원을 편취한 점, 일부 피해자에 대한 편취금액이 작지 않은 점, 피해복구가 모두 되지 않은 점 등 감경인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가 복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살피건대,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형을 정하는데 이미 충분히 참작한 사정이고, 그에 따라 정해진 원심의 형은 재량범위에서 이루어져 적정하다.
그리고 당심에서 양형조건이 변화하였다고 판단할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당심 배상신청에 대한 판단 당심 배상신청인들은 피고인을 상대로 각 신청취지 기재 금원(배상신청인 O는 600만 원, 배상신청인 P은 29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배상신청을 하였으나,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고, 당심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