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로 서울 강남구 D빌딩 2층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던 중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2013. 4. 19.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고, E는 2013. 4. 22. D빌딩 2층 사무실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주식회사 F를 운영하고 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4. 27. 14:30경 서울 강남구 D빌딩 2층에서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장치가 되어 있는 출입문을 열쇠수리공을 불러 강제로 출입문을 열고 이름을 알 수 없는 2명과 함께 피해자 E가 관리하고 있는 사무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2명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건조물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지인 5명과 함께 사무실 출입문 앞에 놓여 있던 원탁형 테이블을 사무실 내부로 가지고 들어가고, 사무실 안팎을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소란을 피워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이 출동하기 전까지 약 10분에 걸쳐 주식회사 F의 정당한 사무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I의 자필진술서
1. 확약서 사본, 영수증 사본, 각 단기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피해사실 확인서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