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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25 2016고단300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1년 2개월로 한다.

공소 기각 부분의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14. 4. 29.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6 고단 3005」

1. 손괴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피해자 C의 재물을 2번 손괴하였다.

가. 2016. 6. 21. 22:10 경 서울 중랑구 D, 1 층에 있는 C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파 위에 있던

C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컵을 욕조에 던져 깨뜨렸다.

나. 2016. 7. 11. 23:25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노트북 1대( 시가 120만 원 정도 )를 바닥에 던져 액정을 깨뜨리고, 선풍기( 시가 10만 원 정도 )를 바닥에 던져 부러뜨렸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피해자 C가 주거로 사용하는 E 사무실에 5번 침입하였다.

가. 2016. 6. 29. 23:40 경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고

따지기 위해 사무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나. 2016. 7. 3. 18:30 경 같은 이유로 창문에 설치된 방범 창을 손으로 뜯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다.

다.

2016. 7. 5. 18:00 경 같은 이유로 사무실에 설치된 자물쇠를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뜯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다.

라.

2016. 7. 7. 04:40 경 같은 이유로 사무실 출입문에 설치된 방범 창을 부러뜨리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다.

마. 2016. 7. 11. 23:35 경 같은 이유로 사무실 출입문에 설치된 방범 창을 부러뜨리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다.

3.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7. 5. 13:20 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G이 운영하는 ‘H ’에서 “ 내가 절도범이냐.

가게 종업원이 나한테 카드를 줬잖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이같이 위력으로 피해자 G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 고단 3501」 피고인은 2016. 7. 3. 11:40 경 서울 중랑구 I 3 지층에 있는 과거 직장 동료인 J의 집을 개인 적인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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