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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0 2015고정3844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4.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에서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종로대로를 행진하던 중 이름을 알 수 없는 참가자 2명과 함께 서울 종로구 D빌딩 9층 옥상에서 전단지를 뿌리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24. 17:10경 이름을 알 수 없는 2명과 함께 건조물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D빌딩 9층 옥상으로 올라가, 이름을 알 수 없는 2명은 미리 준비한 “이런 대통령 필요 없다! 부정 선거! 댓글 당선 대통령! 국민을 구조하지 않은 대통령! 쓰레기 대통령령으로 진실을 은폐하려는 대통령! 비정규직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려는 대통령! 대선 자금을 불법으로 받은 대통령! 부정에서 시작되고 부패로 끝난 대통령! E는 퇴진하라! F”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전단지(가로 10cm, 세로 21cm) 수백 장을 종로대로 방면으로 뿌리고, 피고인은 그동안 D빌딩 9층 옥상 출입구에서 망을 봄으로써 공모하여 건물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단지 1매

1. 전단지, 종로대로, D빌딩 옥상 등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기재와 같이 이름을 알 수 없는 2명과 공모하여 종로대로 방면으로 “F” 명의의 전단지 수백 장을 함부로 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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