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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7.19 2013고정60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1. 5. 17:0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빌딩 108호 사무실 앞에서, 위 빌딩의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사무실 강화유리를 전기핸드그라인더를 이용하여 부수고, 2012. 11. 7. 13:00경 위 사무실의 자물통을 망치와 송곳을 이용하여 수리비 합계 43만 원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2. 11. 7. 13:00경 피해자 C 소유 위 D빌딩 108호 사무실 앞에 이르러, 위 빌딩의 공사대금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위 사무실의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위 사무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의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손괴사진 등

1. 견적서

1. 유치권근무일지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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