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과 D은 2010. 1. 7. 17:10경 서울 종로구 E 소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화장품 판매 업체인 주식회사 G 사무실에 이름을 알 수 없는 사설 용역직원 등 수십여 명과 함께 들어감으로써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공동하여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0. 1. 7. 17:10경부터 그 다음날 08:00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설 용역직원 등 수십여 명과 함께 위 사무실에 침입한 후 피고인이 위 회사의 진정한 대표라고 주장하며 소란을 피우고 퇴거에 불응하며 사무실을 점거함으로써 위 회사의 직원들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여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화장품 회사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0. 1. 8.경부터 같은 해
1. 11.경까지 사이에 위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와 그의 직원 피해자 H가 보관하고 있던 부동산등기부 등본, 매매계약서 등 시가를 알 수 없는 별지 피해품 목록 기재 서류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의 각 진술기재
1. 제4, 8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각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정3306호 사건의 K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사업자등록증 사본(수사기록 제27쪽), 사무실 임대차계약서(2009. 9. 1.)
1. 관련 사진(수사기록 제36 내지 3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