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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25 2015가단522465
양수금
주문

1.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가. 피고(선정당사자)는 36,096,084원 및...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03. 11. 8. F에게 19,000,000원을 변제기 2005. 11. 8. 이자 10.5%, 지연배상금 16.5%(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는 조건이 있음, 이하 같다

)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2004. 6. 30. F에게 22,700,000원을 변제기 2005. 6. 30. 이자 12.5%, 지연배상금 14.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2) B은 F의 위 각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3)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07. 6. 28. 원고에게 위 각 채권을 양도하였다. 4) B은 2014. 6. 26.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처인 피고(선정당사자)와 자식들인 선정자 C, D, E이 있었다.

5) 2015. 8. 5. 기준 F의 위 각 채무는 원금 41,684,430원, 이자 등 66,603,823원 합계 108,288,253원이 남아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 D, E는 원고에게 상속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선정당사자)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 D, E가 2015. 12. 7.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느단309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5. 12. 31.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법원의 한정승인신고수리의 심판은 일응 한정승인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의 한정승인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의 최종적인 판단은 실체법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결정될 문제이다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21882 판결). 한편 민법 제1019조 제1항 전문은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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