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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3.26 2015가합1012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8.부터 2015. 2. 2.까지는 연 5%의, 다음...

이유

원고는 2014. 11. 7. 유한회사 건승해운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외상매출 채권 중 145,000,000원을 양도받으면서 채권양도 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2014. 11. 26.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고, 그 통지는 2014. 11. 27.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14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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